HOME

>

교육지원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유학생 및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2024-07-01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외국인 유학생 및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

#방문취업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 추진

2024628,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특정활동(E-7) 비자 요양보호사직종을 신설하고,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24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을 허용합니다.

2.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

(F-4)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고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승급제: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수당 월 15만 원 지급. 주야간 보호시설로 사업대상 확대(2024년 시범사업).

배치기준: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2.3:1에서 20252.1:1로 변경.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시니어케어요양보호사교육원 보도자료 정리)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예금주 : 시니어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